기납부 세액이 100만 정도이고
못돌려받는 결정세액이 40만 정도인데
제가 작년부터는 아버지를 부양가족 1인 등록하여
연말 정산을 했는데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기납부 세액이 100만이니 인적공제 150만이 되면
100퍼센트 다 받는거 아닌가요?ㅠㅠ
왜 결정세액 40만 정도는 못받는거죠?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이는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15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세율만큰 세액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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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잘못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소득공제 150만원은 본인 급여에서 150만원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