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급여가 동일한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세액도
동일한,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근로자의 ㄱ브여 등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평소보다 더 높게 원천징수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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