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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정상적으로 보여지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급여가 동일한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세액도
동일한,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근로자의 ㄱ브여 등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평소보다 더 높게 원천징수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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