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 월 급여 : 240만
- 9월 1일~13일 근무
- 9월 16일 고용보험 상실일자
해당 하는 경우, 4대 보험은 1개월 근무시와 동일하게 납부가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30*13로 근무 일자 대비 세액을 내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할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일할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