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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순수한봉고161
순수한봉고161

급여 실수령 계산방법(세액 납부 관련)?


ex:

- 월 급여 : 240만

- 9월 1일~13일 근무

- 9월 16일 고용보험 상실일자


해당 하는 경우, 4대 보험은 1개월 근무시와 동일하게 납부가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30*13로 근무 일자 대비 세액을 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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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할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일할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