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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봉고161
ex:
- 월 급여 : 240만
- 9월 1일~13일 근무
- 9월 16일 고용보험 상실일자
해당 하는 경우, 4대 보험은 1개월 근무시와 동일하게 납부가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30*13로 근무 일자 대비 세액을 내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할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일할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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