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바뀌는 월급 4대보험 신고
시급제 알바인데 일하는 시간이 틀려서 매달 월급이 바뀝니다.
4대보험 신고시 매달 변경되는 월급으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매년 2월에 연말정산때 보수총액? 합산하여 환급 되는건가요?
매년 환급이 된다고 하면
매달 월급은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에서 4대보험 제외하고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4대보험 신고 금액 140만원인데
매달 월급은 1월 110만원 2월 170만원 3월 120만원
이렇게 되면 저는 매달월급 에 대해서 4대보험 제외하고 지급 하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가 바뀔때마다 요율을 일일이 곱해서 매번 다른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해도 되고,
신고금액 140만원에 대한 금액을 1년간 그냥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해도 됩니다.
이유는? 다음해 4월에 어차피 정산을 하기 때문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