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7

의료법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

개인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궁금 한게 있어

물어보니 의사선생님이 퇴근 했다고,

내일 다시 와서 물어보라는데,

환자가 아직 수액을 맞고 있는데 간호사선생님만 남고

의사분은 퇴근해도 되는것인가요?

수액 처방만 내리고 간호사만 남아 있던데

의사분이 수액 끝날때 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의료법상 수액 처방만 내리고 퇴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즉 간호사도 의료인에 속하지요.

    또한 '동법 제2조 제5항'에 의거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도 하지요.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상황 즉 '의사는 수액처방만 내리고 나가고 간호사만 남아서 의사가 내린 처방에따라서 수액처방이 끝날날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료보조의 역활을 하는것'은 바로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써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지요.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3.8.19선고 2001도3667,판결)에 보면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역활을 함에 있어서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서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수 없,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족하는경우가 있고, 당시의 관련 보조행위가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는지, 환자의 상태가 당시에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력도등을 고려해서 의사가 입회를 하지 않았을때 그것이 의사의 과실인지를 판단해야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그 당시 환자로써 상태가 양호했고, 수액처방을 실행하는 보조행위가 특별히 위험하지 않았고, 간호사도 의사의 수액처방에 따라서 그 보조행위를 무난히 잘 했다면 수액처방중에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것이 과실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수액처방하고 퇴근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