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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재칼12
잘생긴재칼1223.10.16

이런경우 환자가 할수있는 방법과, 업무방해죄 해당여부

일반 동네 내과 간호조무사가 정맥주사를 놔줬습니다.

(의사와 동행한 상태에서 정맥주사를 놔준건 아님)

본인들 퇴근시간 다되어간다고 수액빨리맞으라며 제촉하였고 수액이 빨리들어가라고 조절하는걸 만진게 아니라 저의 혈관에 꽂힌 주사바늘을 흔들길래..

아프다며 혈관터지는거 보려고이러냐 라고 제가 뭐라하니 지도 왈가왈부하는 과정에서 짜증이 났는지

잠깐기다리라며 수액이 안들어가게 정지시키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저의 팔을보니 주사바늘이 휘어서 혈관은 터졌고 바늘도 빠진상태로 피가 줄줄 흐르는상태였습니다.

이후 간호조무사가 그병원 주인이며 원장인 사람을 데려왔는데 병원에서 소란피우지말라고하더니 경찰을부르더군요

어떤상황인지 묻지도않고, 지혈시키려 처치하지않은채말이죠. 되려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큰소리를치던데..

질 문

1.병원비환불 or 다맞지도않은 수액을 다시놔달라 요청해도 환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이병원을 상대로 어떤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간호조무사의 정맥주사가능여부 + 지혈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은 간호조무사와 의사. + 환불또는 수액을 다시맞는것 모두 거부)

2.병원 카운터에 서서 환불을해주던 수액을놔주던해달라고요구한 저를 업무방해했다며 고소한다고 난리치던데 단지 환자가요구한 이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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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진료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어 환불받으실 수 있겠으며, 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손해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주신 정도 상황은 업무방해가 될 상황이 전혀 아니며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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