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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재규어192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면 사업자가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사업장이 두 개가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했습니다. 두 개의 사업장 중에 하나가 올해 말에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임대차 용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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