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면 사업자가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사업장이 두 개가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했습니다. 두 개의 사업장 중에 하나가 올해 말에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임대차 용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