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지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후 해야할일이 무엇일까요?
본점 / 수원
지점 / 서울 마포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은 각각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7.1일자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폐업 등기말소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 지방소득세는 각각 신고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 신고시에만 적용되므로 지방세는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