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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비둘기225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주식계좌로 소소하게 주식투자하는 경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요?
기업들 간 M&A처럼, 지분율 몇 % 이상 취득하는 그런 경우 말고,
단순 투자용도로 법인명의 주식계좌로,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액으로 소소하게 구매하는 경우,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법인이 국내 상장법인에서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놓치지 않고 적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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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