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ETF를 넘어서 소수점 주식으로 소액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소수점대로 배분하면 되지만, 의결권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경우, 1주, 온주 전환을 진행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온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갖는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1주 미만의 단주에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권 주식은 의결건을 행사할 수 없고
해당 증권사에서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의결권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