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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1.14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요즘은 ETF를 넘어서 소수점 주식으로 소액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소수점대로 배분하면 되지만, 의결권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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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경우, 1주, 온주 전환을 진행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온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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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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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1주 미만의 단주에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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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권 주식은 의결건을 행사할 수 없고

    해당 증권사에서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의결권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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