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고 해당 배당금을 법인 사업비용으로 써서 법인 비용처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로 미국 배당주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해당 배당금을 다시 법인 명의로 사업을 위한 재투자로 쓴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주업종은 주식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주업종을 통해 얻어들인 이익금으로 미국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주업종에 재투자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다시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들이는데 쓰면 비용처리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한 재투자의 의미가 기계나 장비 취득 등을 의미하는 거라면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금융상품에 투자 등을 의미하는 거라면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 영리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 배당금을 당해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시에 배당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금액 산출시 손금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배당금으로 다른 상장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이는 영업외수익으로 입금된 금액이 투자유가증권으로 자산 처리된
것임으로 비용처리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투자에 쓰는 지출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지출하시는 것이 소모품비 등에 해당한다면 당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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