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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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고 해당 배당금을 법인 사업비용으로 써서 법인 비용처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로 미국 배당주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해당 배당금을 다시 법인 명의로 사업을 위한 재투자로 쓴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주업종은 주식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주업종을 통해 얻어들인 이익금으로 미국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주업종에 재투자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다시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들이는데 쓰면 비용처리가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