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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3

대량으로 사면 관세가 더 절세가 되는 건가요?

제가 요즘 해외 직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면 관세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물건을 대량으로 사면 관세가 더 절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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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Value에 법에서 정하는 가산요소를 더하여 산정되며, 대량으로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과세가격은 더 높아지므로 관세율이 0%가 아닌 경우 더 많은 관세 납부를 필요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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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물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대량으로 구입한 물품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관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으며,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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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량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관세가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물품가격이 낮아졌다면 낮아진 물품 가격 만큼의 관세를 덜 낼 수 있는 것이긴 하나, 물품을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는 물품을 구매한 물품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대량 구매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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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 중 일부는 자가사용 면세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품별 면세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에 면세한도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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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산다고하여 더 절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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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물픔의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 하게 되는 경우 150불 ( 미국발 200불) 을 초과 하게 되어 과세 되는 경우 관세의 계산액은 관세율은 소량구매와 동일하게 적용 되지만 단위 금액이 대량에서 절감되어 관세가 단위 갯수에 따라 적게 부과 된다고 착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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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관세는 물품의 총 수입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가세입니다. 또는 수량이랑 중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 품목도 있습니다. 이 처럼 물건의 개수가 많아지면 관세는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아울러 직구 면세 기준인 150달러(미국200달러)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에 수량할인은 세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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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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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할인은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을 적용 받습니다.


    그 이외에는 인정되는 할인이 아닙니다.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 수량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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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 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도 관세가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상품의 가격과 HS 코드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높거나 HS 코드에 따라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인 경우, 대량으로 구매하면 오히려 더 많은 관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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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과 관세율에 따라결정되며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량할인을 판매자에게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관세의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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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가격에 적용되기에 대량으로 구매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량구매에 따라 가격할인을 받으면 기존의 예상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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