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물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대량으로 구입한 물품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관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으며,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