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19

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더 많이 나가나요?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평소 해외 직구를 자주 하는데 혹시 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입 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종가)이나 중량( 종량) 등 미리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세율이 적욥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가격의 물품을 수입할때 부피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도착시 해외 물류비의 차이에 의해 저굥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과되는 관세액이 높아 질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이나 수량(종량세)에 관세율의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이 비싸거나 수량이 많을수록 관세는 높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가격기준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부피는 결국 운임과 관련이 있고 부피가 크면 운임이 높아지며 운임포함 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관세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종가, 종량)에 따라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과세가격이 높을수록 관세가 많이 발생하지만 관세율이 0%인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율이 종량세(예 kg당 얼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게가 높을 수록 관세가 높게 부과됩니다. 이러한 종량세 물품에는 농산물이 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품의 부피가 크다고해서 관세를 더 부과하지 않고 물품의 가격이 높고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높을 수록 관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피가 클 수록 관세가 아닌 운송비가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피, 무게와 관세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는 관세란 가격에 대한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란 정확하게는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되는바, 과세표준에는 물품가격 뿐만 아니라 운송료,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운송료가 올라갈 것이기에 과세표준을 증가하게 만들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관세금액의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율로 관세가 결정되며, 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율이 종가세로서 0%가 아닌 경우

    과세가격이 높을 수록 관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2. 관세율이 종량세인 경우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 방식이다보니 무게나 부피가 아닌 제품의 가격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영화필름은 미터당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입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부피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며,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단가가 올라 갈 수록 과세가격이 올라기 때문에 관세는 더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관세가격은 물품의 가격에 수량을 곱하여 가격에 근거하여 산출이 되고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 및 FTA적용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부피가 크면 운송료 등이 많이 발생될 수 있지만 관세와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