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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09

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제가 해외 직구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구매자도 해외직구 물건을 사게 되면 관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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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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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며 선물과 같이 구매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가격이 면세범위인 미화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을 초과할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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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직구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의 경우 200불)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가격리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까지 염두하시고 물품구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150불의 기준은 운송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물품의 가격이 기준이고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할 때 관부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운송비를 포함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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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통관 방법

    • 목록통관 :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일반수입신고가 생략되는 통관방법

    •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을 대상으로 일반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

    해외직구 면세기준

    • 목록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200달러)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150불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여러 건을 수입(구입)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합산과세*가 되어 미화 150달러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합산과세 조건

    1. 1개의 B/L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2.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으로 반입(단, 2개 이상 국가인 경우 제외)

    3.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여 분할 반입

    또한,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판매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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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또한, 도서, 음반 등과 같이 무관세 품목의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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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자도 해외직구 물건을 사게 되면 구매금액과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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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5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관세율이 0%인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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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하더라도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의 편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면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한도 규정입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미화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이하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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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수입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면세 적용이 될 수 없으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150달러 초과시에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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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이 무조건 관세가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15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물품자체의 관세가 0%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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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구매건당 미화 150불 이하는 면제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다만, 미국발 물품으로 목록통관리 적용되는 품목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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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별류 관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물품에 한해 관세법에 따라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초과 시 물품에 따른 관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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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소액물품이 대부분이기에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자가사용조건으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의 해외직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제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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