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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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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인 도로 미끄러저 중앙선을 넘은 사고도 중침사고 인가요 ?

겨울 눈이 쌓인 도로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면 이런 사고도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가 되는지요 눈으로 인해 중앙선도 안보입니다 전문가님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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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에 미끄러져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 눈이 쌓인 도로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면 이런 사고도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가 되는지요 눈으로 인해 중앙선도 안보입니다 전문가님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 해당 도로의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점, 차량이 미끄러져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고,

      안전운전불이행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 중침 사고로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처리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과실 부분은 100% 사고가 될 수 있으나

      경찰도 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에 중앙선을 불가피 하게 넘은 경우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