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눈이 쌓인 도로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면 이런 사고도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가 되는지요 눈으로 인해 중앙선도 안보입니다 전문가님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에 미끄러져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도로의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점, 차량이 미끄러져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고,
안전운전불이행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 중침 사고로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처리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과실 부분은 100% 사고가 될 수 있으나
경찰도 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에 중앙선을 불가피 하게 넘은 경우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