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소송 접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포항 지진 관련 손해 배상 소송을 전자 소송을 할까 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 공동으로 소송 하는 보상과 전자 소송으로 하는 보상이 달라 질 수 있나요??
전자 소송으로 하게 되면 법원은 어디를 선택 해야 하며,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선택하면 되는 걸까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될까요??
승소 내용을 첨부 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어렵네요...ㅜ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진으로 얻은 손해와 구체적인 피고의 설정이 필요한데 막연하게 대한민국으로 지진 등의 천재지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