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성립 될까요?
롤하다가 저희팀이 자꾸 제압킬을 상대방한테 주길래
제압좀 그만맥여라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더맥여줄까?‘ 바로 이러길래 화가나서
‘ㅇㅇ ㄴㅇ처럼 맥여봐 맛은있겠다’ 라고 했는데
이걸로 통매음 고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화가 나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ㅇㅇ ㄴㅇ처럼 맥여봐 맛은있겠다’ 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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