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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기린217
검소한기린21723.10.12

전세계약 보증보험 보증금,계약서관련

사회초년생이고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맘에드는 집을 보고왔는데요, 보험가입여부를 물으니, 중개사분이 80%정도 금액만 가능하다고, 80%금액으로 계약서를 따로 쓰고 보험을들고, 집주인과는 실제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된다고 하십니다.

1.이런경우는 무슨이유때문에 그런건가요?


2.보험을 들면 전액이 다 보장되는지요?


3. 융자없는 아파트로 보고있습니다만, 어떻게하면 보증금 안전하게지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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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이중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해당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시세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한 전세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가입기준에 맞추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임대인과는 실제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듯 보입니다. 사실상 편법으로 보이고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1처럼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할듯 보이며 차액분에 대해서는 보험보상은 불가합니다.

    3.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 경매진행등이 될 경우 배당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대로 손실이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권 확보는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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