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이중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해당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시세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한 전세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가입기준에 맞추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임대인과는 실제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듯 보입니다. 사실상 편법으로 보이고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1처럼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할듯 보이며 차액분에 대해서는 보험보상은 불가합니다.
3.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 경매진행등이 될 경우 배당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대로 손실이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권 확보는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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