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을 채용을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을 채용할려공사는데 세금같은게 어떤종류들이 나오나요?
월급은 300만원 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프리랜서로 채용하게 되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은 아니지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이 고지 됩니다.
2. 급여를 지급시 근로소득세(소득세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다.)와 그 근로소득세의 10%인 주민세(지방소득세 혹은 특별징수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를 계산하여 해당 세금 들을 공제하고 급여을 지급하면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의 근로자 부담분과 세금 2종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질문자님(지급자)의 세금이 아닌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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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업법,
고용뵤험업법)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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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직원채용시 신고해야할 세금은
원천세가있습니다.
또한 세금은아니지만, 4대보험 신고를하셔야합니다.
이 모든것이 셋팅되면 세전급여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 공제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실 경우
종전에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시고 직원을 고용하실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이 부과 되시는데 첫 고용이시라면 4대보험이 2명분으로 부과 되실것입니다.
ex) 직원:300만원 월급 이라면 대표자도 최소 300만원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
이에 2명의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이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시, 4대보험과 소득세(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며,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50%와 고용보험의 일부, 산재보험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자분을 부담해야하며, 매월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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