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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4.01.05

농가주택를 부모를 부터 증여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농가주택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농가주택은 1997년 건축 등기하여 2013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증여 받은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아파트청약하려고 하는데 무주택 자에 해당되는지요. 상속 받은 농가주택소유와 증여받은 농가주택이 무주택에 대한 차이점이 있나요. 농가주택 20년 지나면 무주택에 해당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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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무주택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주택 또는 농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 또는 농가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거나,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농가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려면, 증여받은 주택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달리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즉, 증여받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하고, 그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