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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

농가주택를 부모를 부터 증여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농가주택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농가주택은 1997년 건축 등기하여 2013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증여 받은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아파트청약하려고 하는데 무주택 자에 해당되는지요. 상속 받은 농가주택소유와 증여받은 농가주택이 무주택에 대한 차이점이 있나요. 농가주택 20년 지나면 무주택에 해당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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