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거치기간 설정 방법
부모님께 1억 5천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1.5년 거치 & 10년 원금균등상환]
1. 거치기간 1.5년 설정이 가능한지 ?
2. 거치기간 작성 시 어디/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
3. 차용증 양식에는 상환기간, 금액 등이 없는데 따로 작성해야하는지 ?
4. 이외 작성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
빌린 금액 : 1.5억원
원금변제기 : 2037년 2월 28
이자율 : 0%
이자지급일 : 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