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10년내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로 할지 차입으로 할지는 질의자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편, 차입을 하는 경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증을 받는 경우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상환스케줄을 기재하고 그 스케줄대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은 정형화 되지 않아도 되나, 웹에서 서식을 찾아보시면 참조할 차용증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