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상 심장관련 질환 진단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진단이 부합해야되는 것은 물론이고 병력과 함께 각종 정밀검사를 기초로 내려진 진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코드와 약관의 부합유무를 확인후 관련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