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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3.02.02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는데 이 노약자석에는 65세노인과 임산부 장애인 정도만 앉을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노약자석에 앉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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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후투티64입니다.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이 지정되어 있는것은

    노인분들과임산부님들을 서로 배려차원에서

    지정석을 만들어 놓은거라 생각합니다

    벌금은 없지만 자리를 비워놓으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과태료는 따로 없습니다 ~~

    몸이 안 좋거나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앉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 깁스하고 앉았는데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노약자석에 앉아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아요 그대신 노약자를 본다면 자리를 양보해주면 상관없습니다 TV광고에서 자리에 앉지않는 광고를 하면서 노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앉지 않게된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영민한돌고래183입니다.


    과태료 나왔다고는 못들었구요. 주변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을수 있어요.. 그냥 비워두심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