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는데 이 노약자석에는 65세노인과 임산부 장애인 정도만 앉을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노약자석에 앉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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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눈부신후투티64입니다.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이 지정되어 있는것은
노인분들과임산부님들을 서로 배려차원에서
지정석을 만들어 놓은거라 생각합니다
벌금은 없지만 자리를 비워놓으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과태료는 따로 없습니다 ~~
몸이 안 좋거나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앉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 깁스하고 앉았는데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노약자석에 앉아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아요 그대신 노약자를 본다면 자리를 양보해주면 상관없습니다 TV광고에서 자리에 앉지않는 광고를 하면서 노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앉지 않게된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