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도 있고 임산부배려석도 있는데 이 곳에 앉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가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군함조164입니다.
지하철 노약자석 및 임산부석은 배려좌석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무는 좌석이 아닙니다.
앉아도 되지만 노약자 및 임산부를 위해 비워놓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노약자 석에 앉으셔도 과태로를 받지 않습니다.
임산부석도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는것은 아닐겁니다. 그런데, 일반덕인 규범이니 지켜 주시는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