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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리무
수리무
23.05.29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도 있고 임산부배려석도 있는데 이 곳에 앉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가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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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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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님
    윤성수님
    23.05.29

    안녕하세요. 향기로운군함조164입니다.


    지하철 노약자석 및 임산부석은 배려좌석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무는 좌석이 아닙니다.


    앉아도 되지만 노약자 및 임산부를 위해 비워놓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노약자 석에 앉으셔도 과태로를 받지 않습니다.

    임산부석도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29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는것은 아닐겁니다. 그런데, 일반덕인 규범이니 지켜 주시는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