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데 취업할경우 고용보험혜택 가능한가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취업했어요
직장에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는 제 가게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내주나요?
*직장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주나요?
무척 궁금합니다 답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근로자로 취업할 시 4대보험 가입의 효과를 전부 누릴 수 있게됩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중복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자동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납입액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목적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목적의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에서는 이른바 4대 보험 등을 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의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험비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한 곳에서 겸업을 허용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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