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영업자 이면서 회사원입니다
가게가 어려워져서 투좝을 하는데요
혹시 회사를 그만뒀을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구체적인 답변 알고 싶습니다~~^^
아예 못받는건지 아니면 가게 소득에 따라 받을수도 있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에 기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자영업자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따로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라면 일정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이면서 회사원이라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없으며, 자영업 사실을 감추고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