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사업주와 면담 인원적체로 인한 퇴사권유
안녕하세요. 산재종결 5일후 사업주 면담에서 인원적체로 인한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권고사직이라고 말하지만~ 퇴직금 정산 서류와 한달치 월급, 위자료 그리고 연차수당등이 계산된 서류를 주면서 합당한 선에서 퇴사를 종용합니다. 근로자인 저는 근무할 의사를 표현했고요.
(산재종결하면서도 출근할 의사도 표현하였지만 인원을 뽑아서 현재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고 녹취도 헤뒀습니다. )
만약 퇴사를 한다면 산제에서 70%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머지 30프로 대한 손실분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재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재치료 기간이 골절로 인해 20개월 소요되어서 근재보험으로 손실분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 30%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에 대해서 그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산재가 발생한 원인이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고 산재치료 과정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부분이 있거나, 향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활용하여 협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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