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오이오이312
오이오이312
24.02.05

이륜차 교통사고 후 합의 내용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차선을 포함한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고 전방에 골목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한 번에 3차선으로 진입하여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 보험사로만 접수를 했고 본인들 과실 100프로로 인정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현재 입원한 지 일주일 지나간 시점이고, 씨티, 앰알아이 촬영 결과 오른쪽 팔 근파열로 인한 삼출액과 건초 증상과 손목, 어깨, 허리 등에 타박상과 염좌(아직 입원 중이고 정확한 진단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대물접수도 돼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 했고 남은 입원 기간만큼 또 일을 못 할 예정이구요,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한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예상되거나 혹은 주장할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상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어서 합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될 시에 제가 사고 당시 관할 경찰서로 사건 접수를 하겠다 주장했을 시에 상대 보험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로 인해 제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