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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아저씨
백씨아저씨24.02.05

이륜차 교통사고 후 합의 내용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차선을 포함한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고 전방에 골목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한 번에 3차선으로 진입하여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 보험사로만 접수를 했고 본인들 과실 100프로로 인정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현재 입원한 지 일주일 지나간 시점이고, 씨티, 앰알아이 촬영 결과 오른쪽 팔 근파열로 인한 삼출액과 건초 증상과 손목, 어깨, 허리 등에 타박상과 염좌(아직 입원 중이고 정확한 진단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대물접수도 돼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 했고 남은 입원 기간만큼 또 일을 못 할 예정이구요,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한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예상되거나 혹은 주장할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상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어서 합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될 시에 제가 사고 당시 관할 경찰서로 사건 접수를 하겠다 주장했을 시에 상대 보험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로 인해 제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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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예상되거나 혹은 주장할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 합의금 산정은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와 진단내용에 따른 입원기간, 입원기간에 따른 소득 감속액인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님의 질문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입원 기간, 현재의 소득 감소액등으로 상담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혹시나 상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어서 합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될 시에 제가 사고 당시 관할 경찰서로 사건 접수를 하겠다 주장했을 시에 상대 보험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로 인해 제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찰서 신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점과 과태료 정도의 처분으로 이 부분이 합의금 산정에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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