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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쇠오리30
친절한쇠오리3023.07.29

교통사고 과실비율상관없이 대인1보상

저는 종합보험

상대는 책임보험(오토바이)


이면도로에서 주차해놓고 나가려할때( 깜빡이켰음)(아주천천히나가고있었음)

오토바이가 추월하다가 제가 오토바이 뒤를 살짝쿵박았습니다ㅜ

저희차엔 3명 상대는 1명


과실은 보험사는 내과실 7대3 혹은 8대2보는중

경찰도 내가 가해자판명났습니다.


뭐그거까지는 오케이


우리차에 3명이 병원서 염좌진단 끊은상태


상대가 책임보험인데 무과실주장하며 대인접수안해주는데

경찰서에서도 상대 보험사랑얘기하라는 하네요ㅡㅡㅋ참...


🔶️🔶️🔶️🔶️여기서궁금한것.🔶️🔶️🔶️🔶️


⚠️책임보험에가입되어있으면

피해자라해도 과실이잡힐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했으니 경찰신고로 벌금물게할수있는지

(나는완만하게해주려 대인대물해주고 치료잘하셔라했고 우리가족도놀랬으니 대인접수해주세요라고했는데 싫은데요?하면서 나오네요ㅋ

그러더니 상대가먼저 경찰서까지 가서 나를 벌금물게끔 신고한상태)


⚠️대인 1은 진단서끊을경우 과실상관없이 접수 가능한걸로아는데

한도내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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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권도2단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없지만, 보험 관련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보통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 상대방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될 경우에도 책임보험에서 대인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인 대물 보상을 받을 경우, 피해액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료와 함께 보험 한도를 정하는데, 이 한도 내에서 피해액이 보상됩니다. 초과된 금액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4. 법적인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와 경찰, 그리고 필요에 따라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보험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을 판단하여 벌금 또는 보상을 물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상황과 규정을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법원에서 행해지는 절차와 결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