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가 처분성을 갖는다는 전제하여 본안판단에 들어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는 처분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