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거부 시 처분성?
안녕하십니까? 토지형질변경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만약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면 항고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가 처분성을 갖는다는 전제하여 본안판단에 들어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는 처분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도시계획법령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변경신청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국민들의 토지형질변경행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당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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