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축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반려를 한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항고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항고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