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이게 제한시간이나 그런게 있는건지 아니면 24시간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한시간은 없으며 24시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의 일종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적용시간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