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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폐업 간이사업자 기한후 부가세신고 궁금해요~

폐업 확정 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게 됐습니다
2021.2.12-2022.11.10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했고 기한후 부가세 신고를 2022.1-2022.12 기간 무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개업 일자인 2021.2.12-2021.12.31 까지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찬가지로 기한후 신고를 하려다보니 신고일자와 년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팝업창만 계속 뜹니다..
2021.2.12-2021.12.31 까지 기간에 부가세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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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새 과세기간을 정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2021.02.12.~2021.12.31.까지는 원칙적으로 2022년 01월

    25일까지 법정신고기한에 해당함으로 현재로서는 신고기한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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