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새 과세기간을 정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2021.02.12.~2021.12.31.까지는 원칙적으로 2022년 01월
25일까지 법정신고기한에 해당함으로 현재로서는 신고기한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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