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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메추라기56
반듯한메추라기5622.10.07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올해 12월까지만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내년전엔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다음년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업신고, 부가세신고 중 어떤걸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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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에 폐업예정이신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 통해서 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며, 폐업일자를 같이 넣고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12월 중에 폐업하신다면, 과세기간을 22.1.1~폐업일까지로 하고 23년 1월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폐업하신 경우에도 23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 운영은 12월까지만 해도 폐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1월에 부가세신고 하고,

    이후에 폐업하고 나서 그다음달 25일까지 한번 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운영을 안하실거면 12/31자로 폐업하시는게 부가세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되니 더 추천드리는 방향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신다면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 두가지 모두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부가세신고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는것이고

    부가세 신고는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을 먼저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을 선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에 폐업을 신청하시고, 1.1~1.25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