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반듯한메추라기56
반듯한메추라기5622.10.07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올해 12월까지만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내년전엔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다음년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업신고, 부가세신고 중 어떤걸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에 폐업예정이신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 통해서 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며, 폐업일자를 같이 넣고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12월 중에 폐업하신다면, 과세기간을 22.1.1~폐업일까지로 하고 23년 1월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폐업하신 경우에도 23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 운영은 12월까지만 해도 폐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1월에 부가세신고 하고,

    이후에 폐업하고 나서 그다음달 25일까지 한번 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운영을 안하실거면 12/31자로 폐업하시는게 부가세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되니 더 추천드리는 방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신다면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 두가지 모두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부가세신고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는것이고

    부가세 신고는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을 먼저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을 선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에 폐업을 신청하시고, 1.1~1.25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