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 진행중인 식장에 난입하여 결혼당사자가 아닌, 혼주가 채무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다는 사실을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한창 결혼식이 진행중인 식장에 난입하여 결혼 당사자가 아닌, 혼주가 채무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다는 사실을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혼주의 예식 중간에 하객을 상대로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범죄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