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회사에서 180일이상이며, 22/12/31일자로 계약만료가되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확인하니 기준시간이 4시간이여서 실업급여금액이 턱없이 낮아 일용직근무를 하여 8시간으로 바꾸려고하는데요.
제가만약 23/1월 말경에 일용직 몇일을 한다면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이될까요? 4시간으로책정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실업급여액수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