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할때
월화수목금 9~18시 주 40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일하는곳에서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사람있으면 조기퇴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4시간씩 조기퇴근을 해서 주 20시간으로 된 경우
나중에
1.비자발적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는걸까요?
2.조기퇴근 한 만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되면 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될까요?
지금 현재 피보험단위기간은 15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