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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마뱀145
개운한도마뱀14523.11.27

중고로 노트북 샀는데 사기먹은거 같은데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번개장터(중고장터)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설명에는 사용이 잘되고 상태도 좋다고 그래픽터졌나고 물어보니깐 안터졌다고 하더라구요 이대화 내용은 있구 판매글도 캡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와서 게임 할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센터가니깐 그래픽이 터져서 교체해야 한다네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조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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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 상대방과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계약의 취소 후 물품 반환과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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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트북 상태에 대하여 거짓으로 설명을 하였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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