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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3.07.19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연체할경우

세이ㅂ자가 전세가 3억3천중 3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자가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 만약 이자를 연체시 집주인한테 은행이 대출금 청구를 하나요?

세입자가 이자도 안내고 이사도 안나가는 경우는 어텋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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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를 하므로 집주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안나가는 경우는 계약기간 내라면 어찌할 수 없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라면 명도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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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체한다고해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자를 안낼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시점 부터는 불법점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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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체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청구 할 수는 없지만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임대인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은행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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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 주인이 채무를

    상환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며 세입자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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