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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원앙255
임차권 등기 접수 완료 및 보증보험 접수중에 있고, 대출은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연장으로 발생한 이자 및 집에 더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한 기본적인 관리비 공과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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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별도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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