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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만료일에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요?

전세자금대출을 처음 받아 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3월말이 전세만료일인데, 집주인이 '후임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 못 준다. 서로 후임 세입자 구해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다시피 은행돈이라서! 3월말일자 은행에 그대로 상환해야 한다. 안그러면 은행에서 전화올꺼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어차피 전화는 너한테 가지, 나한테 오는거 아니잖아?' 라는 겁니다.

첨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심사 후 돈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 해 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전세만료일에 상환할 때는, 제가 은행에 돈을 상환해야 하는거에요?

전 쳐다도 못 본 돈인데... 집주인이 안 주고 버티면, 연체금 제가 계속 내야 하나요?

은행에서 강제로 집주인한테 돈 받으려고 액션을 취하지는 않나요?

후임 세입자를 구하는거는, 전세계약 만료로 나가는 제가 구하는거 아니잖아요!

집주인일 알아서 구해서 자기들끼리 계약할 문제인데...

하 답답합니다.

정말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살고 있을 때, 전세만료일에 집주인이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보증금을 안 주고 미룰 때... 은행에 상환해야하는건 저인가요? 실제 돈을 받은것도 집주인, 실제 돈을 갖고있는것도 집주인 이지만, 대출받은거는 저니까... 상환책임도 제가 있는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돈을 줘야 은행에 상환하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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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밀잠자리138
    빨간밀잠자리13821.03.04

    일단 님이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에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전세대출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제일먼저 확인해주세요

    만약가입하셨다면 계약종료일에 집주인이 돈을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그렇게 않다면 하기와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은행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담당자가 대출연장이라든지, 다른 대책을 말씀해 줄겁니다.

    당장은 그 이자는 물론 님이 부담해야햐지만, 그건 밑의 소송으로 이기고 나서 집주인에게 함께 청구하시고 돌려받으면 됩니다.

    일단 계약종료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언제언제까지 전세금을 달라,안주면 소송을 진행하겠고,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까지

    다 물어내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 내용증명에 있어야 합니다)

    2.집주인이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셔도 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셔도됩니다.

    3.소송으로 님이 승소를 하게 되시면, 집주인 재산을 압류를 거시면 됩니다. 바로 현재 님이 전세로 살고 있는집이요

    그리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도 알고 계신게 있으면 압류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압류가 가능하구요.

    그쯤되면 왠만한 집주인은 돈을 줄겁니다. 그래도 안주면 계속 진행합니다

    4.일단 집이나 자동차가 압류가 되면 경매진행절차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집에 대출이 없다면 님이 경매1순위 낙찰자에게 님의 보증금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대출이 있고, 님이 집대출보다 늦게 집에 전입을 했다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왜냐면 경매로 가면 분명히

    최소 시중가의 80%밑으로 떨어질것이고, 은행대출을 풀로 받으면 시중가의 80%.. 그렇게 되면 님의 전세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출심사시에 은행에서 이부분은 확인했을거니까 경매로 가도 님 전세금은 지킬수 있을거에요

    ==>여기까지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5.이렇게 까지 해도 돈을 다 못받으셨으면 집주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조치를 치해야 합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집에 들어가시구요,

    그럴집을 못구하신다면 최소 소액보증금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범위에 있는 서울이라면 3,400만원이하의 전세나

    월세를 조금주더라도 그정도의 보증금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법을 모르면 아무도 내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