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월급 370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월급으로 380을 받는다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형태는 근로소득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과세되는급여액이 동일하면 부담세액도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모두 과세급여에 해당하여 총급여가 동일하다면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