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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가젤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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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세금과 일반월급의 세금에 차이가 있나요?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월급 370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월급으로 380을 받는다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형태는 근로소득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과세되는급여액이 동일하면 부담세액도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모두 과세급여에 해당하여 총급여가 동일하다면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