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수당 관련 세금 질문 드립니다..
현재 급여명세서상으로
기본급 330만원 / 비과세(식대) 20만원 / 파견수당 120만원 = 총 470만원이 급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조회를 해보면 기준소득액이 36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때가는 세금을 보면
국민연금 166,360
건강보험 132,030
고용보험 40,500
소득세 262,840
지방소득세 26,280
으로 369만 7000원의 세금 계산이랑은 다르게 때가고 있습니다.
제 소득이 얼마로 잡히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70만원(비과세 20만원 포함)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470만원 기준으로 공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수준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되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고지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4.5%이니 역산하면 3,696,888.888...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월액이 3,697,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166,360원 건강보험 (3.545%)131,050원 요양보험 (12.81%)16,780원
고용보험 (0.9%)33,2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49,220원 지방소득세(10%)14,920원이 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법에 따른 보험료율과 다르게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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