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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남생이219
영원한남생이21923.12.06

파견수당 관련 세금 질문 드립니다..

현재 급여명세서상으로

기본급 330만원 / 비과세(식대) 20만원 / 파견수당 120만원 = 총 470만원이 급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조회를 해보면 기준소득액이 36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때가는 세금을 보면

국민연금 166,360

건강보험 132,030

고용보험 40,500

소득세 262,840

지방소득세 26,280

으로 369만 7000원의 세금 계산이랑은 다르게 때가고 있습니다.

제 소득이 얼마로 잡히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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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70만원(비과세 20만원 포함)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470만원 기준으로 공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수준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되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고지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4.5%이니 역산하면 3,696,888.888...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월액이 3,697,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166,360원 건강보험 (3.545%)131,050원 요양보험 (12.81%)16,780

    고용보험 (0.9%)33,2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49,220원 지방소득세(10%)14,920원이 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법에 따른 보험료율과 다르게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