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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비둘기135
활발한비둘기13523.11.23

월급 환수해야 하는데 총보수에서 환수금 제외하고 세금계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 계산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일반적인 급여>

본봉 2,010,580원

소득세 12,430원

주민세 1,240원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

본봉 2,010,580원

환수금액 336,020원

본봉-환수금액 1,674,560원(a)

a금액에 대한 소득세 12,430원

a금액에 대한 주민세 1,240원

이렇게 a 금액에 대해 세금 계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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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수금액인 1,674,56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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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처리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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