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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비둘기135
안녕하세요.
월급 계산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일반적인 급여>
본봉 2,010,580원
소득세 12,430원
주민세 1,240원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
환수금액 336,020원
본봉-환수금액 1,674,560원(a)
a금액에 대한 소득세 12,430원
a금액에 대한 주민세 1,240원
이렇게 a 금액에 대해 세금 계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수금액인 1,674,56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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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처리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