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 계산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일반적인 급여>
본봉 2,010,580원
소득세 12,430원
주민세 1,240원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
환수금액 336,020원
본봉-환수금액 1,674,560원(a)
a금액에 대한 소득세 12,430원
a금액에 대한 주민세 1,240원
이렇게 a 금액에 대해 세금 계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수금액인 1,674,56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처리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