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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6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오토바이로 배달중 신호대기중이었는데 가해오토바이가 뒤에서 추돌한 사건입니다

100대0사곤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했는데 저도 배달중이라 무보험차상해건이 안된다고 취소가 되었더라구요 현재 부상등급 12급이라 120만원 한도인데 병원비는 180만원이 나와서 60만원 오바인데 피해자인 제가 금액을 초과한 60만원을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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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12급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 밖에는 안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유상운송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상황에서는 초과한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시고 개인적으로 청구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배달중 사고로 이는 산재사고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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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우선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는 필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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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하며 현재 치료비로 이미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초과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의 민사적 손해를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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