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택배기사 / 책임보험 오토바이와 사고
A 차량에 B 오토바이가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과실은 100 : 0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2주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 뿐 이라 120만원 초과 부분을 무보험차 상해에서 쓰라는데
택배 - 개인사업자 형태라 제가 쉬면 안되는 직종이라
" 콜벤 " 비용이 200 인데
무보험차 상해에서 처리가 가능 할까요?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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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동안의 휴차료 보상 합니다.
휴차료 보상기준은 보험개발원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보상하고,
종결합의가 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에서는 질문자님이 입원으로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할 뿐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여 다른 사람을 쓰는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이전에 세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휴업 손해만 입원 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입원을 한 경우 이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초과를 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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