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 택배기사 / 책임보험 오토바이와 사고
A 차량에 B 오토바이가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과실은 100 : 0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2주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 뿐 이라 120만원 초과 부분을 무보험차 상해에서 쓰라는데
택배 - 개인사업자 형태라 제가 쉬면 안되는 직종이라
" 콜벤 " 비용이 200 인데
무보험차 상해에서 처리가 가능 할까요?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