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에서는 질문자님이 입원으로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할 뿐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여 다른 사람을 쓰는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이전에 세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휴업 손해만 입원 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입원을 한 경우 이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초과를 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