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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위새290
젊은바위새29023.07.17

본인 택배기사 / 책임보험 오토바이와 사고

A 차량에 B 오토바이가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과실은 100 : 0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2주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 뿐 이라 120만원 초과 부분을 무보험차 상해에서 쓰라는데

택배 - 개인사업자 형태라 제가 쉬면 안되는 직종이라

" 콜벤 " 비용이 200 인데

무보험차 상해에서 처리가 가능 할까요?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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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동안의 휴차료 보상 합니다.

    휴차료 보상기준은 보험개발원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보상하고,

    종결합의가 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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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에서는 질문자님이 입원으로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할 뿐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여 다른 사람을 쓰는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이전에 세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휴업 손해만 입원 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입원을 한 경우 이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초과를 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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