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사업 세금 100% 감면
2025 까지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절세신청은 5월….?에 하는거면 그냥 일단 사업자 등록을 2025안에 하기만 하면 끝인거죠??? 올해 다른 신청 안해도 되는건가요….? 또 사업자등록할때 뭘 해야만??? 뭘 작성해야만 내년 5월에 신청할수 있고 그런건 없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시점이 아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세액감면대상 업종이나 나이, 지역 등의 요건이 맞는지만 확인하시고 신청은 내년 신고 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의 규정은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이며
26년 부터 적용되는 규정은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입니다.
차이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수도권의 일부지역의 감면율이 줄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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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5년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