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의 규정은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이며
26년 부터 적용되는 규정은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입니다.
차이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수도권의 일부지역의 감면율이 줄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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