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중 하나로 접대비외 거래는 건당 3만원초과, 접대비는 건당 1만원초과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미수취시에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와는 별개로 사업자간의 투명한 거래를 위함이므로 금액이 클 수록 세금계산
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금융, 보험용역은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개인카드를 법인경비
로 사용후 회사내규양식에 따라 법인에 경비를 청구하여 받고, 비용으로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계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