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8

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것과 발행을 하지않는것의 다른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보험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직원개인카드 사용할때 법인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출에도 계상하지 않을시 매출누락으로 소득세가 추가로 됩니다.

    보험료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면세로 부가세와는 무관합니다.

    직원 개인카드 사용시 법인비용 처리 방법은 법인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라면 발급을 하여야하는것이고 미발급, 미수취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개인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며, 최대한 법인카드등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중 하나로 접대비외 거래는 건당 3만원초과, 접대비는 건당 1만원초과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미수취시에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와는 별개로 사업자간의 투명한 거래를 위함이므로 금액이 클 수록 세금계산

    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금융, 보험용역은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개인카드를 법인경비

    로 사용후 회사내규양식에 따라 법인에 경비를 청구하여 받고, 비용으로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계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바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 면세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임직원 개인 카드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법인의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