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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12.29

태양열 공사 세금 계산서 어찌 할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이 한전과 계약을 맺고 태양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인은 간이사업자인데 태양열 공사 하는 쪽이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로 자꾸만 공사대금의 10프로를 더 달라고 합니다.

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10프로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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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것 만큼 납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경우 환급은 안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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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인이 간이과세자이기는 하나, 공급받는자이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는 공급하는자를 기준으로 하지 공급받는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사하는 쪽이 일반과세자인 이상 지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업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윗 글에서도 답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내는 대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는있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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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는 자신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지,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행위는 충분히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지급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간의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납부하면 되지만 그만큼 공제되는 세액도 매우 적으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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