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인이 간이과세자이기는 하나, 공급받는자이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는 공급하는자를 기준으로 하지 공급받는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사하는 쪽이 일반과세자인 이상 지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업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윗 글에서도 답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내는 대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는있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